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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2017-03-28 09:20:07최종 업데이트 : 2017-03-28 09:20:07 작성자 :   김훈

권선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_1
권선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_1

권선구는 지난 2월 달부터 사망자 재산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상속인들은 재산 소유자인 피(彼) 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규정을 몰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거나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등의 내용을 몰라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권선구는 취득세 자진신고와 상속승인, 한정승인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상속인들에게 발송해 무지(無知)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2세, 여)는"평소 사채 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안내문을 받고 찾아간 세무과 도세팀 직원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와 칭찬의 말을 했다.

민경익 권선구 세무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펼치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생각 때문이다. 향후에도 더욱 감동을 줄 수 있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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