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연말까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2017-12-06 10:39:20최종 업데이트 : 2017-12-06 10:37:37 작성자 :   박수진
팔달구는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관내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총906개로 5일 현재 471여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해 52%의 가입률을 보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이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