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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2018-08-07 13:51:36최종 업데이트 : 2018-08-07 13:48:22 작성자 :   최효정
팔달구는 오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업소 177곳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오후6시 이후) 집중 지도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타시설과의 구획, 투명유리창 선팅 등 시설기준 위반여부, 마이크의 청결(정기 소독여부), 주류 판매 및 보관, 비상구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계도를 실시해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업자가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청결 등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고(1차 위반), 주류 판매 및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할 경우(1차위반)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유통관련업소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달구,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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