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2018-12-20 20:29:19최종 업데이트 : 2018-12-20 20:25:03 작성자 : 추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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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했다. 변경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게획은 이달 24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및 각 구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임을 감안하여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80,545㎡)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광교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정책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이루어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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