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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2018-12-20 20:29:19최종 업데이트 : 2018-12-20 20:25:03 작성자 :   추원호

수원시는 수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했다. 변경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게획은  이달 24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및 각 구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한다.

고시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정비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35년을 목표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5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 11.7km 송·배수시설 관로 신설, 13개 배수지에 대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 등 시설계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지난 7월 발생된 평택단수사태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부족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의 높은 의존도에 따른 위험성의 대비책으로 파장정수장 고도처리시설(50천㎥/일)을 도입하여, 한쪽에만 의존하는 공급대책이 아닌 지방상수원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수원 확보가 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임을 감안하여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80,545㎡)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광교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정책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이루어낸 결과다.

이와 함께 공급시설의 안정화 계획으로 관로 복선화(D500~1,200mm, 연장 3,713m)를 통해 비상연계관로가 미설치되었거나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배수시설의 문제로 용수공급방안이 없는 배수권역이 없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김종훈 상수도사업 소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사람중심 수원의 도시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선행해야 할 인프라"라며 "또한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다. 수원시 최적의 물 공급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재추진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물 수요에 대비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도, 수원시, 배수,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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