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2019-04-25 15:21:52최종 업데이트 : 2019-04-25 15:16:25 작성자 :   김태현

신규 위촉된 수원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손명옥 회장과 수원남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송미선 부단장이 구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규 위촉된 수원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손명옥 회장과 수원남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송미선 부단장이 구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통구는 지난 2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수원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손명옥 회장과, 수원남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송미선 부단장이다.

도로  위  주·정차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수원시에서는 각 구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술된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업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단속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 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총 6명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관련 단체임직원 2명이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새로 위촉된 손명옥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위촉 소감을 전했다.

영통구, 주정차 위반,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