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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06-07 16:20:57최종 업데이트 : 2019-06-07 16:15:04 작성자 :   손정완
권선구는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복지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이 협업하여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가정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지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되고,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또, 현재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을 경감 받게 된다.

이택용 권선구청장은 "공무원과 통장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만큼, 가정 방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권선구, 주민등록, 보육시설, 복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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