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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2020-01-31 15:43:50최종 업데이트 : 2020-01-31 15:42:43 작성자 :   박진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포스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포스터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 한 후, 세무서에 비치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구청에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 없이도 구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되고, 종합·퇴직소득분은 신고 기한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독자신고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할세무서에 출장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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