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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가정법원, 임시휴정 20일까지 2주 더 연장(종합)
수원고법은 1주 임시휴정 마쳐…재판부 판단으로 탄력 운용
2020-03-03 14:58:14최종 업데이트 : 2020-03-03 14:58:14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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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가정법원, 임시휴정 20일까지 2주 더 연장(종합)
수원고법은 1주 임시휴정 마쳐…재판부 판단으로 탄력 운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현재 각 재판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별도의 청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두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도 전날 원래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간을 임시 휴정기로 잡고, 제한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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