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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천여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되나…유예기간 3월 종료
양성화율 24.5% 불과…농민 "2개월 남은 유예기간 늘려달라"
2018-01-14 08:14:02최종 업데이트 : 2018-01-14 08:14:02 작성자 :   연합뉴스
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7천여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되나…유예기간 3월 종료
양성화율 24.5% 불과…농민 "2개월 남은 유예기간 늘려달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전국 7천여개 대규모 무허가 축사들이 2개월여 뒤 사용 중지 또는 강제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해당 축산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5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1일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 등)의 경우 올해 3월 24일까지 3년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유예기간은 2019년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들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1만8천619곳, 2·3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2만6천684곳이다.
하지만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가운데 양성화가 이뤄진 축사는 24.5%(4천555곳), 양성화를 추진 중인 축사는 36.0%(6천710곳)이고, 나머지 39.5%인 7천354곳은 아직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3천801곳 가운데 23.6%(897곳)가 양성화됐고, 46.7%(1천775곳)가 진행 중이며, 29.7%(1천129곳)는 여전히 양성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중 현재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축사들까지 모두 양성화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고 경기도 내 축사 1천129곳을 포함, 아직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7천300여개 축사가 강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축산 관련 단체나 농가들은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양성화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은 또 정부가 법 시행 8개월여 뒤인 2015년 11월에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을 발표, 유예기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로 변경하면서 기존 무허가 축사들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조차 법 시행 후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10월에야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등을 근거로 관련 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축사 인근 주민 동의 등을 요구, 양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축사 부지 측량과 신고, 무허가 축사 운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축사 설계, 분뇨배출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등 보통 5∼6개월 소요되는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기에 남아 있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또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는 축사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 축산 농가가 문을 닫아야 해 한국의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축산 관련 단체 관계자는 "자금이 넉넉한 대규모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의 타격이 그나마 덜 할지 모르지만, 영세 축산 농가들은 비용 측면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보내다 양성화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대상 축사를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고 영업정지 및 최대 200만원 정도 예상하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적법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농림부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더라도 양성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경우 강제 폐쇄 등 조치의 유예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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