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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없앤다
2018-01-15 09:41:08최종 업데이트 : 2018-01-15 09:41:08 작성자 :   연합뉴스
소화전 시설 주변 주차금지 표시

소화전 시설 주변 주차금지 표시

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없앤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원지역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소화전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했거나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후 새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주차장은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한쪽 구석에 있는 소화전을 미처 보지 못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소방서와 협의해 모든 소화전 앞에 소화전의 위치와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화전 근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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