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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1개 공공 공사장·소각장 단축운영
미세먼지 저감조치…890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2018-01-15 10:20:20최종 업데이트 : 2018-01-15 10:20:20 작성자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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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1개 공공 공사장·소각장 단축운영
미세먼지 저감조치…890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에 들어갔다.
대상 기관은 도와 31개 시·군 890곳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30일 처음 발령됐으나 마침 토요일이어서 차량 2부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경기도청의 경우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정문출입 금지로 되돌아가는 공무원이 상당수 목격됐다.
도는 청원경찰관 6∼7명을 정문에 배치해 차량 2부제를 점검했다.
도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159곳과 소각장 32곳 등 191곳에 대해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공정을 중지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저감조치 발령 당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내부작업에 치중하고 살수차를 늘려 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소각장의 경우 평균 20%가량 가동률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과 소각장의 가동률 하향조정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꾸려진 합동 중앙특별점검반이 공공발주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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