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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지향"
2018-01-11 16:45:30최종 업데이트 : 2018-01-11 16:45:3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지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11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원칙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같은 장 제120조 2항으로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권한·선거 및 운영 등에 관해 법률과 지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 국회 양원제 구성,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및 과세권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경기도 연정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게 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이 도의회 개헌안의 특징"이라며 "국회나 정부가 마련할 개헌안에 이번 개헌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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