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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간부, 도 고위인사 선거법 위반 제보
2017-07-25 16:11:48최종 업데이트 : 2017-07-25 16:11:48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 도 고위인사 선거법 위반 제보_1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 도 고위인사 선거법 위반 제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가 해당 기관을 소관하는 도 고위인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A산하기관 간부 B씨는 전날 도 고위직에 재직 중인 C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서와 함께 지난 4월 26일 A산하기관 행사에서 C씨가 한 축사 동영상을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대선이 보름 남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상당히 진일보된 것 같아요. 저는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 큰 틀의 여성정책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원에서 도정과 잘 연계해서..."라고 한 C씨의 발언이 담겨 있다.
B씨는 "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홍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C씨는 이를 어겼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C씨는 "선거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었다.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동영상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도 실국장 출신으로 상관인 C씨와 A산하기관의 인사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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