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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어린 청소년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강력한 처벌 필요"
2017-07-20 15:40:34최종 업데이트 : 2017-07-20 15:40:34 작성자 :   연합뉴스
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_1

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어린 청소년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강력한 처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3세 여중생을 꼬드겨 돈을 주고 성관계한 5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학교 1학년 A 양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용돈을 줄 테니 스킨십을 하자"며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연락해 같은 해 9월 A양을 직접 만난 뒤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1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단순 성매수 피의자는 보통 불구속 기소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어린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법원도 성매수 사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선고하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건만남과 달리 자신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 부분까지 포함해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설득하고 권유, 조건만남 경험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해온 피해자를 나오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어린 청소년을 비뚤어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이제 막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사회에 절대로 발붙이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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