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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 "경기도 신청사 통합발주 위법" 규탄집회
2017-06-23 14:53:14최종 업데이트 : 2017-06-23 14:53:14 작성자 :   연합뉴스
정보통신공사협

정보통신공사협 "경기도 신청사 통합발주 위법" 규탄집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2천여명은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의 통합발주가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합발주 시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저가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통합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96.9%에 해당하는 9천59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실을 볼 때 분리발주제도는 중소기업의 일거리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며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인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술제안식 발주의 경우에는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발주한다"며 "광교 신청사 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2천544억원 규모의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내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께 낙찰업체를 결정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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