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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기업 직원에 과태료…'받은 돈의 3배'
2017-06-04 10:17:14최종 업데이트 : 2017-06-04 10:17:14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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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기업 직원에 과태료…'받은 돈의 3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 B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돈을 건네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해가며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판사는 "A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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