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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몸살 수원시, 제3차 출구전략 발표
용적률·해제요건 완화·조합 관리감독 강화
2017-05-31 10:41:00최종 업데이트 : 2017-05-31 10:41:00 작성자 :   연합뉴스
재개발 몸살 수원시, 제3차 출구전략 발표_1

재개발 몸살 수원시, 제3차 출구전략 발표
용적률·해제요건 완화·조합 관리감독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갈등 해소와 사업촉진 유도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28개 구역(220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8곳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다.
또 정자동과 영화동, 인계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시에 구역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느는 추세다.
수원시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출구전략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수원시는 31일 조합운영 투명성 개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해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촉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제3차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시의 출구전략에 따르면 우선 조합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정비사업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합운영, 예산회계, 정보공개, 용역계약 등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적정한 보상평가를 유도해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은 10%포인트, 상한용적률은 20%포인트, 추가용적률 상한은 7%포인트씩 각각 올려 사업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인동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이격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줄인다.
시가 이런 지원안을 8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적용해 사업비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구역별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 1천900만 원의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다.



조합이 2년 이상 총회 미개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의 경우 시가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재개발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오늘 출구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모색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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