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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따복하우스 전세자금 이자 지원
따복하우스 입주자 경우 연간 58만∼145만원 혜택
2017-05-31 11:02:00최종 업데이트 : 2017-05-31 11:02:0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행복주택·따복하우스 전세자금 이자 지원_1

경기도, 행복주택·따복하우스 전세자금 이자 지원
따복하우스 입주자 경우 연간 58만∼145만원 혜택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행복주택 5만가구와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가구 등 공공 임대주택 6만가구 전세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459억원의 도비를 확보한 가운데 31일 오전 LH,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분야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따복하우스는 이 행복주택을 기본으로 한 도 특화 임대주택으로, 도는 202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 수립과 사업비 확보를,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 업무를 대행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정보 관리·분석과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홍보·안내를,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 LH에,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145만2천원의 이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남경필 지사와 김경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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