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2017-05-19 09:39:16최종 업데이트 : 2017-05-19 09:39:16 작성자 :   연합뉴스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
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이영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김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아 세월호에 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에 머물렀으면서도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10명의 교사가 숨졌지만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 아버지 성욱(59)씨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학생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지위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에게 이런 차별을 계속 받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번 소송으로 고쳐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나머지 정교사들과 달리 아직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