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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10→3년…재산권행사 쉬워져
2017-05-15 09:05:02최종 업데이트 : 2017-05-15 09:05:02 작성자 :   연합뉴스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10→3년…재산권행사 쉬워져_1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10→3년…재산권행사 쉬워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소유주의 민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다수 반영됐다"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모두 1만7천48곳, 241㎢의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8천655곳, 97㎢에 달한다.



국토부는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으로 이천 일진콤펙의 경우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257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게 됐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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