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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보인다"…울부짖다 성대 녹은 기간제 교사 아빠 '눈물'
문재인 대통령 순직 인정 절차 지시…"덜 미안하게 돼 다행"
2017-05-15 15:13:03최종 업데이트 : 2017-05-15 15:13:03 작성자 :   연합뉴스

"빛이 보인다"…울부짖다 성대 녹은 기간제 교사 아빠 '눈물'
문재인 대통령 순직 인정 절차 지시…"덜 미안하게 돼 다행"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성대가 녹아내릴 정도로 울부짖었는데...이제 하늘에서 딸을 만나도 덜 미안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세월호에 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김초원(사고 당시 26·여)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2학년 3반 담임으로서 제자들을 구조하려고 배 안을 뛰어다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라며 "지금까지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저 멀리 쪼그맣게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어제 문득 '초원이가 살아있다면 제자로부터 스승의 날 축하도 받고 굉장히 좋아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순직 검토 처리 지시 소식에) 너무 기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라며 "이제 하늘에서 딸을 만나도 덜 미안해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원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교사였던 7명의 희생교사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 전 교감과 김초원,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3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 등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3년째 순직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그는 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면담은 물론 오체투지(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와 서명운동 등 한없이 고통스런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관련 법안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 땅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직자 4만여명도 차별없이 순직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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