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제주 유원지에 단독형 분양 콘도 금지…가이드라인 시행
2017-05-15 15:41:03최종 업데이트 : 2017-05-15 15:41:03 작성자 :   연합뉴스
제주 유원지에 단독형 분양 콘도 금지…가이드라인 시행_1

제주 유원지에 단독형 분양 콘도 금지…가이드라인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앞으로 제주도 내 유원지에는 분양을 위한 단독형 콘도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15일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원지 내 분양을 위한 단독형 콘도 건설을 금지했다.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립형 콘도만 짓도록 한 것이다.
연립형 콘도를 지을 수 있는 숙박시설지구도 면적에 따라 달리했다.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숙박시설지구를 2개소 이내로, 30만∼50만㎡이면 3개소 이내로, 50만㎡ 이상이면 4개소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 면적도 설정했다.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면적의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순수 유원지에는 25%까지만 허용했다. 다만 순수 유원지에서도 도로와 하천을 제외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비율만큼 가산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만㎡당 1개소 이상의 유희시설과 30면 이상의 노외 공용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면적을 30% 이상 확보하게 했다. 공공시설 면적을 산정할 때는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소공원, 광장 등을 우선 포함하고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친환경 저류지 등은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전까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그런데도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유원지 면적의 5% 이내여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사업 기간 내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유원지 면적이 5% 이상 증감하거나 세부시설 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때는 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건축 총면적이 10% 이상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승인되지 않은 모든 유원지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승인된 유원지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 적용받는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유원지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곳으로 개발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은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3월 대법원이 서귀포시 예래 유원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유원지 개발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1단계로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설 설정 권한을 이양받고, 2단계로 지난 3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유원지의 세부시설 기준을 설정했다. 마지막 단계로 이번에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