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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2017-05-15 16:10:03최종 업데이트 : 2017-05-15 16:10:03 작성자 :   연합뉴스
[제주소식]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반기 우수 관광사업체를 15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나고 제주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다. 모집 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된 사업체는 다시 신청해 재지정받아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 평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도는 지정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 관광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관광지 34개소, 교통 3개소, 숙박 38개소, 여행 10개소, 음식 17개소 등 총 102개소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됐다.

도민 로스쿨 인기, 2천757명 신청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으로 '2017년도 도민 로스쿨'을 시행한다.
강좌는 특허와 상표, 헌법 이야기, 행정심판, 파산과 회생, 상속, 계약서 작성, 근로관계 법률상식, 저작권, 부동산 거래, 상속세와 증여세, 교통사고 법률상식, 형사 법률상식, 민사분쟁 해결 절차, 양도소득세, 경매, 민사소송, 금융거래 등 모두 17가지다.
강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과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등이 한다. 수강 신청자는 총 2천757명이다.
각 강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회씩 진행한다. 12강좌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교재는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에 배부한다. 강좌를 모두 수강하거나 원하는 강좌만 선택해서 수강할 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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