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불법체류자 '무면허 운전' 국제면허증 있으면 '무죄'
2017-03-15 18:12:19최종 업데이트 : 2017-03-15 18:12:19 작성자 :   연합뉴스
불법체류자 '무면허 운전' 국제면허증 있으면 '무죄'_1

불법체류자 '무면허 운전' 국제면허증 있으면 '무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궈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궈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중국에서 광양항으로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한 뒤 그해 12월부터 1월까지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궈씨는 2016년 10월 10일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궈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았고 그의 밀입국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 96조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으로 규정할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규율 대상이 다르다"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나 밀입국해 강제 출국당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