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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헌재심판 청구'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대형 로펌 선임해 법적 절차 진행…법정서 2라운드 태세
2017-03-09 09:30:01최종 업데이트 : 2017-03-09 09:30:0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헌재심판 청구' 검토_1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시 '헌재심판 청구'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대형 로펌 선임해 법적 절차 진행…법정서 2라운드 태세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화성시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온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전투비행장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전투비행장 이전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화성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선정해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총력 저지'를 천명했던 화성시는 그야말로 '끝장 승부'를 벌일 태세다.
이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화성시는 수원 전투비행장(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종전 부지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서 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다면 4월 17일까지 이러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화성시는 소송에 따른 실익과 그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 11곳의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어떤 소송을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한 곳을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애초에 수원 전투비행장 부지 중 화성시 부지는 이전하지 않는 계획으로 이전 건의서가 승인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화성시와 탄약고 이전을 놓고 논의했지만, 화성시가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 지역의 한 곳으로 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전에 동의하지않아 탄약고는 두고 이전한다는 방침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화성시가 화성시 부지의 이전에 계속 반대하면 그 부지는 국방부 공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지만 개발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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