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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노조 반발
경기 교육공무직본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특별근로감독 요청"
2017-03-09 15:42:04최종 업데이트 : 2017-03-09 15:42:04 작성자 :   연합뉴스

"5년 근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노조 반발
경기 교육공무직본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특별근로감독 요청"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학교시설관리직으로 채용돼 5년이나 근무한 조합원 2명이 지난달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시설직은 공무원과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해왔으며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도교육청이 이제 와 '대체직'이라는 핑계를 대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시설관리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인데 도교육청은 때에 따라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결원자리에 채용된 비정규직(대체근로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대체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태의 경기 학교공무직본부 지회장은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된 비정규직은 대체직이 맞지만, 학교시설관리직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현원을 주지 않아 생긴 공석에 채용된 비정규직이므로 대체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계약 당시에도 '대체직'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엄연히 부당해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재 노무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위 구제신청 등 법률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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