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불편 없었나요?" 성폭행 악몽 떠올리는 콜백 '폐지'
피해자에겐 잊고 싶은 기억 상기…담당 경찰관도 항의에 부담
2017-03-10 07:32:10최종 업데이트 : 2017-03-10 07:32:10 작성자 :   연합뉴스

"불편 없었나요?" 성폭행 악몽 떠올리는 콜백 '폐지'
피해자에겐 잊고 싶은 기억 상기…담당 경찰관도 항의에 부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평생 경찰서 문턱도 넘지 않을 것 같던 A(여)씨는 지난해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기도 한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가해자는 검거돼 처벌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남은 수치스러운 기억은 평생 잊힐 것 같지 않았다.
2개월여 지났을 즈음,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 건 황당하게도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한 여경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에 성폭행당하셨을 때 수사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라고 물었다.
A씨는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과정상 불만 여부를 묻는 '콜백 시스템' 제도가 오히려 피해 여성들에게 원성을 사자, 경찰이 이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은 2010년 전남지역 성범죄 담당 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를 계기로 콜백 시스템을 시행해왔다.
콜백 시스템은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평균 2개월) 여성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제도로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제도 시행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년 4개월여간 총 2천252건의 콜백을 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 전체 건수의 32%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데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피해 여성으로부터 항의받는 일이 많아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콜백 시스템을 지난달 22일부로 전면 폐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취지는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은 성폭력 사건 진행 초기에 피해 여성에게 수사 과정상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10월 전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20대)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경찰관(49)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 경찰관은 파면됐으나,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