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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 모이는데…평택선 미군범죄 재판 못해
SOFA 관련 검찰 내부지침상 지방검찰청 단위만 기소 가능 법무부 "개정 검토 건의 들어와 필요성 살펴보는 중"
2017-03-10 07:32:10최종 업데이트 : 2017-03-10 07:32:10 작성자 :   연합뉴스
주한미군 평택 모이는데…평택선 미군범죄 재판 못해_1

주한미군 평택 모이는데…평택선 미군범죄 재판 못해
SOFA 관련 검찰 내부지침상 지방검찰청 단위만 기소 가능
법무부 "개정 검토 건의 들어와 필요성 살펴보는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초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캠프 험프리) 소속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미군 1명과 한국인 2명의 마약 밀반입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한국인들을 구속했다.
남은 미군은 사건을 수사한 평택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달 초 구속됐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미군의 신병이 이처럼 뒤늦게 확보된 이유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더해 미군 사건처리에 관한 검찰의 내부지침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미군 사건 관련 사건처리요령은 미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약식 기소를 포함한 재판권 행사는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미군을 평택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구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SOF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1990년대에 마련됐다.
정부 차원의 행정대응이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처리 주체의 신중성 고려와 SOFA에 대한 숙지·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이 지침 마련의 구체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미 SOFA로 인해 미군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지침까지 더해져 미군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청에서 미군 신병을 확보하거나 법정에 세우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협의를 지검, 대검, 법무부와 차례로 해야 한다.
지청에서 지검을 거쳐 대검에 이르는 과정에만 며칠이 소요돼 증거인멸 등 미군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협의를 거쳐 미군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를 결정한 이후에는 지청은 지검에 관련 기록을 정리해 넘겨야 하고 지검은 이를 받아 검토한뒤 재판권을 행사해야 해 수사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지청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지검은 지검대로 안 그래도 바쁜데 손까지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 경기 북부지역의 미2사단 등 주한미군 대부분을 평택 K-6 기지로 재배치하는 이전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평택 지역의 미군범죄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지침 개정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이 평택으로 모이게 돼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데 얼마 전 일선에서도 개정 검토 건의가 들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밝혔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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