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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허리휘는 어린이집 추가경비 연간 267만원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행사비 등 '필요경비' 부담 가중
2017-02-17 07:18:51최종 업데이트 : 2017-02-17 07:18:51 작성자 :   연합뉴스

"무상보육?"…허리휘는 어린이집 추가경비 연간 267만원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행사비 등 '필요경비' 부담 가중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2012년부터 정부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 경비'가 보육료 못지않게 많아 부모들의 허리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필요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어린이 1명당 월 29만 원) 외에 부모들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차량운영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 필요 경비 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 항목에 따라 최고 2배에 달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연구위원 등의 '경기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적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어린이집 아동 1인당 필요경비 연간 평균 수납액은 267만여원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필요경비 연간 수납액 186만(국공립)∼233만여원(민간·가정), 전국 평균 223만(국공립)∼241만여원(민간·가정)보다 많은 액수다.
정부가 매월 어린이집 아동 1명당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연간으로 환산한 348만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도내 어린이집들이 수납할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별 한도액을 보면 입학준비금이 10만원으로, 전국 평균 8만7천630원보다 많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분기마다 수납하는 현장학습비도 전국 평균이 5만6천500원인데, 경기도는 2배 가까운 10만6천600원이며, 행사비 역시 전국 평균이 94만500원 수준인 데 비해 경기도는 무려 20만2천원에 달한다.
각종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항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백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중앙 정부의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해마다 급증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무상보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만큼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집의 각종 특별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상한액도 항목별로 설정하기보다는 총액을 제한해 각 어린이집이 총액 범위내에서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별활동 업체 선정 및 운영 등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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