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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포켓몬 고'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포켓몬 출몰지역 중점단속…경기남부지역 23일만에 21명 적발
2017-02-18 07:01:52최종 업데이트 : 2017-02-18 07:01:52 작성자 :   연합뉴스
'운전중 포켓몬 고'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5점_1

'운전중 포켓몬 고'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포켓몬 출몰지역 중점단속…경기남부지역 23일만에 21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지난 6일 낮 12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향교로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A(24)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 장소에 포켓몬 고 게임에서 '포켓볼' 등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보급소인 포켓스톱이 있다보니 운전하면서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 2일 오후 2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B(36)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경찰이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에서 단속 23일 만에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켓몬 고는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으로, 유저가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고 걸으며 실제 호텔·사무실·공원 등에 숨은 포켓몬(게임에 나오는 귀여운 괴물)을 사냥해 키우는 게임이다.


경찰은 일부 게이머가 운전 중 게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게이머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는 이른바 '성지' 주변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경기남부지역에선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없었다"라며 "포켓몬 출현이 많은 곳이나 포켓스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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