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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많아 입주 못해"…수원시, 아파트 사용승인 취하
2017-02-15 16:09:51최종 업데이트 : 2017-02-15 16:09:51 작성자 :   연합뉴스
"하자많아 입주 못해"…수원시, 아파트 사용승인 취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오는 28일 입주를 앞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여러 하자가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자 수원시가 사용승인신청을 취하시켰다.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 E아파트 시공사인 D사가 지난 7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해 반려권고를 내려 시공사가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에 구조적인 법적 하자는 없지만, 벽지와 타일, 난간 등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 만큼 철저하게 마감을 완료한 뒤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35개 동· 576가구 규모로 조성돼 분양을 모두 마치고 이달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테라스하우스여서 계약 절차 진행 나흘 만에 100%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으로 '입주거부' 의사까지 밝히면서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는 오는 17일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나서 28일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시공사는 수원시의 사용승인신청 취하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기가 조금 타이트해 마감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입주 예정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완전히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15일 저녁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마감이 완료되고 나서 시공사가 재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살던 주거지와의 계약을 끝내 28일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20여가구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내줘 일단 아파트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거주는 가능하지만, 등기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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