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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하·사업자공모' 찬반 격론
"도 권한없어, 추진배경 의문"vs"이익 상당, 개선명령 가능"
2017-02-13 18:05:50최종 업데이트 : 2017-02-13 18:05:5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하·사업자공모' 찬반 격론_1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하·사업자공모' 찬반 격론
"도 권한없어, 추진배경 의문"vs"이익 상당, 개선명령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요금 인하와 사업자 공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해당 업체와 시민단체, 경기도 간에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도내 10개 시·군에 20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며 노선별로 탑승 위치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1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체계 토론회'에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운영 중인 태화상운 홍관표 상무는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이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설정됐다"며 "도가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공항리무진 이경섭 상무도 "한정면허에 대해 행정관청이 면허를 회수하거나 면허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공항버스는 면허(기간 6년) 이후에 갱신이 계속됐고 면허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동조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노건형 사무처장은 "공항버스 요금이 3천원 내리면 도민 1명당 연간 1천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하하면 연간 4만원의 인하효과가 난다. 갑자기 공항버스 요금인하만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남경필 지사와 관련한 광교 경유 버스회사와 관련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장영근 교통국장은 "공항버스 요금이 안 올랐다지만 인상요인이 없었고, 2015년 영업이익이 많게는 74%, 적어도 37%였다. 요금을 조정할 시점이 됐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국장은 또 "한정면허 갱신도 도에 권한이 있다"며 "(남 지사와 관련된) 광교 노선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도에서 감당하겠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라"고 덧붙였다.
장 국장의 발언과 관련, 도 관계자는 "기존 공항버스 회사의 면허권을 빼앗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회사까지 참여한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일 남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은 공항버스 신규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교통연구원 안강기 광역교통평가센터장과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는 공항버스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요금조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도가 제안한 거리비례요금제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1일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화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 원가분석을 실시, 요금을 1천∼3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공항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신규사업자 선정뿐 아니라 일반면허 전환, 공항버스공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 국장은 이날 공항버스공사 설립은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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