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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의무소방 가해·피해자 함께 정신교육…부적절 논란
인권위 "가해자-피해자 격리가 원칙", 군인권센터 "소방서장 징계해야"
2017-02-06 06:12:46최종 업데이트 : 2017-02-06 06:12:46 작성자 :   연합뉴스
'가혹행위' 의무소방 가해·피해자 함께 정신교육…부적절 논란_1

'가혹행위' 의무소방 가해·피해자 함께 정신교육…부적절 논란
인권위 "가해자-피해자 격리가 원칙", 군인권센터 "소방서장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경기 수원소방서 소속 일부 의무소방대원이 후임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소방서가 6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모아 정신교육을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최근 서장 명의로 재난안전과장, 119구조대장, 119안전센터장 등에 공문을 보냈다.
'2017년 의무소방대 기강확립 특별 정신교육 실시 계획 시달(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6일 오후 2시 수원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무소방원 11명을 모두 모아 정신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관은 소방서장이다.
'소속 부서장은 해당 의무소방원을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다.
공문과 함께 전달된 정신교육 실시 계획 문서에는 '수원소방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의 가혹 행위 방지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지면 가혹 행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데 모여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는 점이다.
가혹 행위 절대 방지, 의무소방대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교육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는 또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피해 상황이 외부에 드러난 뒤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격리가 원칙"이라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성원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제삼자로부터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혹 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시간에 쫓기듯 관계자를 모아놓고 교육하기보다는 차분한 성찰에 이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정신교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방서장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장소에 모아 교육하는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국민안전처에 수원소방서장 징계와 직위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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