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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폭행ㆍ협박' 교통사고 사기범 징역2년
2017-01-28 10:01:41최종 업데이트 : 2017-01-28 10:01:41 작성자 :   연합뉴스
보험사 직원 '폭행ㆍ협박' 교통사고 사기범 징역2년_1

보험사 직원 '폭행ㆍ협박' 교통사고 사기범 징역2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들을 때리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특수폭행·공갈·사기·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안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허리를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 보험금 740만원을타내는 등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보험금 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 24일 같은 달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 모 보험회사 직원이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의 한 장소로 불러내 주먹과 골프채를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이전 달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 직원이 "아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자 경기 시흥의 한 상가로 직원을불러내 주먹으로 한차례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골프채를 휘둘러 위협했다.
박씨는 지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합의금 적게 지급하면 민원을 넣겠다"고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해 3명으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씨는 지인 이모(40)씨와 짜고 2013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천6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반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어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해 회사들과 합의도 못 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각 피해자들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씩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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