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의정부·남양주권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야외수업 금지"
2016-11-18 12:34: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8 12:34:10 작성자 :   연합뉴스
의정부·남양주권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의정부·남양주권 1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야외수업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18일 낮 12시를 기해 의정부·남양주권역(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의 1시간 권역 평균 농도는 98㎍/㎥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도는 대기오염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노약자나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와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