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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정보공개 추진
2016-10-06 15:45: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6 15:45: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시公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정보공개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6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관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택지비, 건축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상한금액·산정규정 등이다.
정보 공개 시기는 임대아파트 최초 공급 시이며 도민은 공개된 내용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LH 등이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한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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