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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적'…조례 30% 불과
경찰의 여성범죄 예방 노력 불구, 지자체 '무관심'
2016-11-17 07:02:09최종 업데이트 : 2016-11-17 07:02:09 작성자 :   연합뉴스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적'…조례 30% 불과_1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적'…조례 30% 불과
경찰의 여성범죄 예방 노력 불구, 지자체 '무관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작업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탓에 지지부진하다.
경기남부지역 지자체의 경우 10곳 중 7곳이 비상벨 설치 조례 명문화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남부지역 공중화장실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천22개소다.
경찰은 주요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일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비상벨 설치 예산을 배정받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해가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 사업 예산을 배정받을 때마다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담당 부서와 의회에 협조를 구해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에 비상벨 설치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으로 현재 경기남부지역 21개 지자체 가운데 과천시가 지난해 12월 10일 처음으로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광주, 화성, 수원, 부천, 평택, 김포 등도 조례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에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비상벨 설치 사업에 협조했다.
하지만 아직 14개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아직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인다"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성범죄 등 범죄심리 위축은 물론, 화장실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60대 남성이 침입, 여성 연구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피해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경기남부경찰이 추진 중인 비상벨이 112상황실이나 지구대·파출소로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화장실 밖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정도의 장치여서 범죄 예방 등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예산문제 때문에 화장실 내부와 밖을 연결하는 비상벨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비상벨을 112상황실 등과 연결되도록 장치를 호환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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