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학교장 비정규직 임의 채용 금지…교육장이 직접 관리
경기교육청 2018년까지 학교장 비정규직→교육장 관리로 전환
2017-01-26 07:04:40최종 업데이트 : 2017-01-26 07:04:40 작성자 :   연합뉴스
학교장 비정규직 임의 채용 금지…교육장이 직접 관리_1

학교장 비정규직 임의 채용 금지…교육장이 직접 관리
경기교육청 2018년까지 학교장 비정규직→교육장 관리로 전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학교 비정규직 채용과 인력관리가 경기도 학교에선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임의로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학교장에게 채용된 비정규직들을 교육장이 직접 관리하는 직종으로 단계적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아왔던 학교장 채용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회복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는 24개 직종 교육공무직원(비정규직) 3만5천여명(2016년 기준·휴직자 및 휴직 대체자 포함)이 고용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약 86%인 3만여명은 교육장 채용직종이지만, 나머지 5천여명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한 학교장 채용직종이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인력관리와 고용안정성 담보를 위해 채용 주체가 각 지역교육장으로 위임됐다.
각 교육청은 정기채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에겐 정해진 임금체계에 따라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 직종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채용된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장 채용직종'이라고 부른다.
교육장 채용직종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학부모상담사, 사서 등 총 24개 직종으로 분류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학교장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장 채용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직종을 만들어 자체 예산으로 직접 비정규직을 채용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사 직종은 조리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 안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임금을 받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서도 임금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장 채용 직종은 원하는 경우 근무학교도 옮길 수 있지만 학교장이 채용한 직종은 근무지 이동도 할 수 없다.
이밖에 학교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장 직종 외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당직경비원, 기숙사 사감,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장 직접 채용의 또 다른 문제는 상시 지속해서 근무한 비정규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학교장이 직접 고용한 경우 임의로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등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장 직접 채용직종 약 60개를 전수조사한 뒤 2018년까지 교육장 직종으로 흡수하거나 직종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장 직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학교장이 임의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교육장 직종과 유사한 직종을 만들어 채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2018년도부터는 이를 어길 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직접 채용이 계속 방치되면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도 어렵고 임금문제도 복잡해져 결국 근로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