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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전국 첫 사례
2016-05-17 15:49:27최종 업데이트 : 2016-05-17 15:49:2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전국 첫 사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박근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공개, 누구든지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 모두 164개 위원회가 있다.
조례안은 또 출석위원의 발언 내용 등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명시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다"며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며, 해당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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