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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2016-12-06 18:34:18최종 업데이트 : 2016-12-06 18:34:18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에 벌금 1천만원 구형_1

검찰,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6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산악회 행사 당시 선거에 출마할 생각조차 없었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상대 후보가 저를 포함한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도 "쌀 제공은 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천시장이 '홍보용 쌀을 주면 적극 홍보하겠다'는 산악회원들 요구에 못 이겨 김 의원과 어떠한 논의없이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이후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가 나갔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은 이날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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