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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3→2년 감형…무속인 항소는 '기각'
"어머니, 심신 미약 상태와 무속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감안"
2016-12-07 16:16:19최종 업데이트 : 2016-12-07 16:16:19 작성자 :   연합뉴스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3→2년 감형…무속인 항소는 '기각'
"어머니, 심신 미약 상태와 무속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감안"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 이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함께 기소된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이는 중증 망상장애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김모(56·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리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와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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