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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의장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방지조례' 직권공포
법무부 "사법·안보 관련 국가사무"…道 "대법원 제소 협의"
2016-12-07 10:08:19최종 업데이트 : 2016-12-07 10:08:19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의장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방지조례' 직권공포_1

경기의회의장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방지조례' 직권공포
법무부 "사법·안보 관련 국가사무"…道 "대법원 제소 협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9일 자로 직권공포한다.



조례는 도지사가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그 개선사항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집행 여부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를 의결했다가 도의 재의(再議)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재석의원 79명 가운데 찬성 59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7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도로 재의결 안건을 넘겼지만, 도가 공포하지 않자 직권공포하기로 했다
자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법령 체계상 도지사가 이동통신사나 정부기관에 통신자료 등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제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판단, 공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며 "도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와 대법원 제소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통신비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사 등 사법,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해당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파악한 결과 조사에 응한 55명 가운데 38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40건, 검찰 50건 등 모두 90건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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