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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업무집행방해 '무죄'
항소심서 1심 '유죄' 뒤집어…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 '벌금형'
2016-11-21 14:28:11최종 업데이트 : 2016-11-21 14:28:1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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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업무집행방해 '무죄'
항소심서 1심 '유죄' 뒤집어…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유턴했다.
경찰관 A씨는 이를 보고 쫓아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김씨의 어깨를 잡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김씨 차량이 얼마 안 가 다른 차량 때문에 서게 되자 다시 김씨의 어깨를 잡았지만 김씨는 재차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택시를 추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해 A씨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A의 손에 매우 경미한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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