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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딸·똥별'…상관모욕 소령 징계는 "정당" 판결
2016-11-10 15:55:06최종 업데이트 : 2016-11-10 15:55:06 작성자 :   연합뉴스
'독재자 딸·똥별'…상관모욕 소령 징계는

'독재자 딸·똥별'…상관모욕 소령 징계는 "정당" 판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통령과 합참의장 후보자 등 상관을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소령이 소속 군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소령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힌 과거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역시 독재자의 딸다운 클래스"라는 글을 게시했다.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 때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서는 "골프가 뭐길래… 이 똥별아"라고 적었다.
부대 상관에 대해서는 "병사 데려다 놓고 저녁도 못먹도록 일 시키다 나 몰라라 퇴근하는 대령놈이 방산비리 해 처먹는 똥별과 뭐가 다르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석 달여간 자신의 SNS에 군인 신분을 드러내놓고 상관을 비난하거나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지난해 11월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품위유지의무위반(SNS상 비방행위)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소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과 모욕의 대상이 된 직속상관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타당성이 충분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소령이 '김무성·박원순 차기지도자 선호도 공동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 XX가 미친 거야, 나라가 미친 거야?"라는 글을 적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A소령의 글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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