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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5년·추징 3년 시효 '괴리'
고용보험법·형사소송법 달라…"법 개정 노력 연거푸 물거품"
2016-10-26 11:42: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6 11:42:0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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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5년·추징 3년 시효 '괴리'
고용보험법·형사소송법 달라…"법 개정 노력 연거푸 물거품"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용당국의 눈을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피의자들이 형사처벌 시효는 5년인데 비해 부정 수급액 환수 시효는 3년에 불과해 일부는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고용보험법상 환수 시효가 2년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고용당국은 수차례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4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75명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8억4천여만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미 시효가 만료돼 부정수급액 2억9천500만원에 대한 추징액 5억9천만원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고용보험법의 시효 소멸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용당국은 3년을 초과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선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경찰과 기획수사를 통해 175명의 범죄를 밝혀냈지만, 일부에 대한 환수는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며 "두 법률간 시효 차이 때문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개정 논의됐지만 연거푸 물거품되면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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