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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통과' 대가로 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2016-10-26 16:46:02최종 업데이트 : 2016-10-26 16:46:02 작성자 :   연합뉴스
'검색 통과' 대가로 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공항 및 항공기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인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지인이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 신체검색을 받지 않아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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