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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신중해야"…경계수치 음주운전자 '무죄'
법원 "단정적 적용 안 돼"…1심 '유죄'→2심 '무죄'
2016-10-26 08:02: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6 08:02:01 작성자 :   연합뉴스

"위드마크공식 신중해야"…경계수치 음주운전자 '무죄'
법원 "단정적 적용 안 돼"…1심 '유죄'→2심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음주 수치를 역추산 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A(50)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의 발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사고 1시간여 만인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에 못 미치는 0.049%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는 0.06%로 나오자 A씨를 음주 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경우 통상 음주 이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다.
여기에 피의자의 동석자나 주점 또는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몇 시간 동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최대한 실체와 가깝게 파악해야 한다.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상승기'인지, 낮아지는 '하강기'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A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를 인정했지만,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30여 분간 술을 마신 A씨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90분이 지난 사고 시점을 하강기로 보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기준 이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처럼 불리한 상황만 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음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고는 술을 마시고 20여 분이 지나 발생했으므로 사고 당시는 상승기, 90여 분이 지난 음주측정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무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 이하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후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처벌기준을 약간 넘거나 경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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