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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취락 난개발…시흥 건축물 77% 제조업소
"제조업소 양성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필요"<경기硏>
2016-10-18 10:55: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8 10:55:01 작성자 :   연합뉴스
그린벨트 해제취락 난개발…시흥 건축물 77% 제조업소_1

그린벨트 해제취락 난개발…시흥 건축물 77% 제조업소
"제조업소 양성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필요"<경기硏>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의 난개발 방지와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 1천171.89㎢로 당초 1천302.08㎢에서 130.19㎢ 줄어들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면적 1만㏊에 20가구 이상의 취락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됐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취락은 현재 도내에 582개, 면적은 39.78㎢에 달한다.
시흥시의 경우 50개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며 이들 취락 건축물의 77.1%가 제조업소로 쓰이고 있다.
또 전체 건축물 면적 가운데 제조업용도 건축물 비율은 63.8%나 된다.
경기연구원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와 주거 위주의 저밀도 개발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소나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서울디지털단지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인접한 시흥, 광명, 안산 등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제조업소 전용은 대부분 불법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도시적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비도시적 토지이용을 무리하게 관철해 결국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구분해 특성화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조업소를 양성화해 새로운 고용창출원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방안으로 내놨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제지역에 적용하고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할 것을 문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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