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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인천교육감 비리의혹 공정 수사" 촉구
2016-10-18 15:10:02최종 업데이트 : 2016-10-18 15:10:02 작성자 :   연합뉴스
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 "인천교육감 비리의혹 공정 수사" 촉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최근 검찰이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이재정 회장 명의의 입장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는 사회에 만연한 교육 불신을 더욱 부추기며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교육 불신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교육감들 또한 엄정한 자기 성찰과 주변 관리 및 내부 감찰, 감사를 대폭 강화해 청렴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지법은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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