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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치원·초등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재의결
도의회 3천132억 삭감 예산안도 처리…이재정 "학생안전 예산인데 납득 안 돼"
2016-10-18 15:58: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8 15:58: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유치원·초등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재의결
도의회 3천132억 삭감 예산안도 처리…이재정 "학생안전 예산인데 납득 안 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87명에 찬성 7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7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지시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4천475억원 가운데 70% 3천13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내용으로 수정한 추경예산안도 통과됐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을 고려해 삭감했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삭감된 예산은 교육환경사업 예산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다. 이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2기 연정(聯政) 실행을 위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도 처리됐다.
연정 기본조례안은 15명으로 구성되는 연정실행위원회에 여야 도의원 2명씩 모두 4명의 연정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정협력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안,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등도 의결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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